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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매달 청구하는데 정당한가요

Q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화장실 청소는 따로 해주지 않고 있고, 정화조 청소비 명목으로 두 달에 한 번씩 4만 원을 또 청구해서 지금은 매달 관리비만 8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 서비스도 없이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계속 부과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청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화장실 수리비는 관리비의 항목으로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에 맞도록 사용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비의 상세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 관리가 관리비 항목인지 확인해보신 후 이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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