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