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계약 후에 상대방과 채무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생기신거 같은데 명의가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시고 나머지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진행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