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입니다. 차주는 정비소에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제공받겠다고 하는데, 찌그러짐 없이 흠집만 난 상황에서도 이 비용을 제가 전부 물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람에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합니다.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지 않아서 바람에 넘어진 것인지, 오토바이가 주차 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하였으나 옆의 차량이 주차 구획을 침범하여 주차를 하였는 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