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 직후부터 벽지 곰팡이, 마루 들뜸, 창호 결로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형식적으로 보수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계속되는 곰팡이 때문에 건강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시공사가 계속 하자보수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곰팡이, 결로 등 하자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차례 보수 요청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청구권'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의 종류별로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력구조부(기둥·보·바닥 등)는 최대 10년, 창호·마감공사·미장공사 등은 통상 2~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②결로·곰팡이의 경우 단열 시공 불량이나 방수 하자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마감공사 하자로 분류되어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개별 구분소유자는 시공사(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건강상 피해(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효적인 하자보수 절차 진행 방법'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시공사에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명확히 남기시고, ②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하자 판정과 함께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③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공사가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 감정기관의 하자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 발송, ②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③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④필요 시 전문 감정을 거친 민사소송(하자보수비용·위자료 청구) 제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담보책임기간 내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거부한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종류와 담보책임기간, 감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