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상가건물을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나 인근 시세를 보면 대략 8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저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아버지와 상의 끝에 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매매대금 6억원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라 정상적인 매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부모 자식간 거래는 시가보다 싸게 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대금을 다 지급하는데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차액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버지 소유 상가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모든 차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③ 말씀하신 사례처럼 시가 8억원, 매매대금 6억원이라면 차액은 2억원이고,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2억4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4천만원이 되므로, 차액 2억원은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원칙적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 문턱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④ 다만 이는 시가가 정확히 8억원으로 확정된다는 전제에서의 계산이므로, 감정평가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시가 자체가 달라지면 결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해서 증여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증여 추정을 벗어나려면 자금출처, 소득신고 내역, 매매대금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매매대금 조달 방법(대출, 본인 소득, 기존 예금 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전체 거래를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④ 상가건물의 경우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활용되므로 시가 판단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매 전에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시가를 확정해 두시고, ②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이 과세기준(3억원과 시가 3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재계산해 보시며, ③ 매매대금 조달 출처를 소득·예금 등으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의 실질을 갖춘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시가 산정과 자금출처 소명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