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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서 못 돌려받으면 소송 가능한가요

Q

사기범에게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3천만원을 이체당했습니다. 신고 후 지급정지는 됐지만 피해금환급위원회 심사 결과 대포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200만원 정도뿐이었습니다. 은행이 계좌 개설 당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을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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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으신 데다 피해환급금 절차로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절차와 그 한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신고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인이 이미 돈을 인출해 잔액이 없다면 피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소액만 환급된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흔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살펴보면, 판례는 금융회사가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의무나 이상거래 모니터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기이용계좌 개설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해당 계좌가 실제로 비정상적 방식으로 개설되었는지, ②은행이 실명확인이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③은행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상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직접 알려준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체한 금액 전액을 배상받기보다는 은행의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 수사기록 및 지급정지·피해환급 결정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해당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경위(비대면 개설 여부, 명의도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은행 및 수사기관에 요청하시며, ③은행의 계좌 관리상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고, ④소송 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비용 부담 없이 먼저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환급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계좌 관리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상계로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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