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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회사 돈 몰래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

친구와 함께 2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영업을, 동업자는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아왔는데 최근 우연히 회사 계좌 내역을 살펴보다가 동업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동업자에게 물어보니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고 곧 갚겠다고만 말합니다. 회사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던 터라 정확히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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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회사를 일구어 온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회사 자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파악조차 어려워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업자의 형사책임'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업자가 회사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동업자가 회계와 자금 관리라는 업무상 지위에서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상담자님이 '빌린 것'이라는 동업자의 해명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차용 절차나 이사회·동업자 간 동의 등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동업 형태가 법인이 아닌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민사적 대응과 재산 보전'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형사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빼돌린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동업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이라면 동업자의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조합 해산이나 동업자 제명을 검토할 수 있고, 법인 형태라면 이사 해임이나 대표소송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소송이나 고소 전에 동업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④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유출 규모와 시기를 특정하고, ②동업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며, ③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반환청구를 병행하고, ④향후 동업관계 정리(해산·제명 등) 여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동업자의 자금 유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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