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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책임져야 하나요

Q

최근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확인해보니 윗집 화장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천장 도배가 다 뜯어지고 벽지에도 곰팡이가 생겼으며, 일부 가구까지 젖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윗집에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세입자라서 집주인에게 말하라며 책임을 미루고, 정작 집주인은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며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와 피해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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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누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데다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수 피해는 원인과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누수 피해의 법적 책임 근거'를 살펴보면, ①민법 제758조는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②배관 노후와 같은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통상 소유자(집주인)의 관리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윗집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누수라면 점유자인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 ④만약 노후 배관이 공용부분(공동주택 공용 배관 등)에 해당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입증과 청구 절차'인데, ①가장 먼저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전문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과 발생 지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천장, 벽지, 가구 등 피해 상황은 발생 직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남겨두시고, 수리 견적서와 가구 감정가 등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윗집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임대차계약 내용, 하자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 또는 아파트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누수 원인을 전문업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②피해 상황과 손해액을 사진·견적서 등으로 증빙하시며, ③윗집 소유자와 세입자 양측에 내용증명으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시고, ④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누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시설 하자에 대한 소유자 책임이 우선되나,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책임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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