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며 제가 고안한 제품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 시제품 구상안을 공유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친구가 저 몰래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에 아이디어를 설명한 메시지와 초안 문서 파일은 남아 있는데, 정식 동업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허출원까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권리를 되찾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신뢰하고 공유했던 아이디어를 동업자가 몰래 자신 명의로 출원해버린 상황이라 배신감과 함께 앞으로 대응이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특허법상 구제수단'을 살펴보면, 특허법은 발명을 하지 않은 자가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출원한 경우를 무권리자 출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정당한 발명자는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등록되기 전이라면 정당한 권리자로서 출원 순위를 소급받아 별도로 출원할 수 있고, ②이미 특허등록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법원에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명의 자체를 본인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③이러한 구제를 받으려면 아이디어를 실제로 고안하고 구체화한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 즉 메시지 대화, 설계 도면 초안, 작성일자가 기록된 문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동업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측면에서, 동업자가 신의칙상 부담하는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특허출원 및 등록 진행 상황을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②아이디어를 최초로 고안·공유한 시점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문서·이메일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며, ③등록 전이라면 정당한 권리자 출원을, 등록 후라면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고, ④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정식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아이디어를 실제로 고안하고 공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특허권 이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