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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당했는데 회사에 배상 청구되나요

Q

자주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결제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출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 문자와 전화가 급격히 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딱히 금전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과문만 올리고 별다른 보상 절차는 안내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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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이용하시던 쇼핑몰의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피해까지 겪고 계신데도 회사 측에서 별다른 보상 안내가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 구조로 되어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회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②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실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정보주체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법정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나 전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처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라도, 유출 사실 자체와 유출 이후 실제로 스팸이 급증했다는 정황만 소명되면 법원이 위자료 성격의 배상을 인정해온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및 집단적 구제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이나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태로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로부터 받은 유출 통지 문자·이메일과 유출 항목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관하시고, ②유출 이후 발생한 스팸 문자·전화 내역을 캡처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며,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고, ④조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유출 사실과 정황 증거만으로 법정손해배상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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