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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경쟁사에 유출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방법

Q

저희 회사 개발팀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리스트와 신제품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곧이어 출시하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내 보안시스템 로그에는 퇴사 전날 대량으로 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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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핵심 자료를 유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정황이 로그로 확인되고 실제 매출 타격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영업비밀 침해로 보입니다.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과 보호 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정보(비밀관리성)로 정의합니다. 고객 리스트나 설계도면이 사내에서 접근권한 제한, 보안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유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부정취득·사용·공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행위를 조성한 설비의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입증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과 이를 받아들인 경쟁사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경쟁사는 영업비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같은 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전날 대량 전송 기록 등 보안시스템 로그와 접근권한 기록을 즉시 별도로 보전하시고,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범위와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며, ③해당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증거보전 및 침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시고, ④병행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가 유출·사용된 경우 직원과 경쟁사 모두를 상대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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