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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압류당했는데 이의신청으로 풀 수 있나요

Q

몇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 예금계좌와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보증계약 당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도 실제 보증한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급여까지 전부 압류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압류를 풀거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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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관계로 인해 예금과 급여까지 압류되어 당장의 생계까지 어려워지신 상황이라, 압류를 조속히 다투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압류에 대한 불복 수단의 종류'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집행권원, 즉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압류의 근거가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다투고 싶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보증계약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보증한도를 초과한 청구라는 점을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반면 집행 절차 자체의 위법성, 예를 들어 송달 절차의 하자나 집행 방법의 문제를 다투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활용합니다. ③압류된 재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라면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압류의 범위 제한'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채권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서명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보증 범위와 한도가 계약서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실제 보증한도를 초과해 청구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보증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보증계약 성립 여부와 한도 초과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신속히 제기하시며, ③생계에 필요한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급여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고, ④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계약의 효력이나 한도를 다툴 수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은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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