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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저는 편의점에서 시급 9,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뉴스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제가 받는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이 정도 받는다", "매장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밀린 차액도 받을 수 있는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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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신고 이후의 절차와 불이익 여부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규모나 사정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매장 사정이 어렵다', '다들 이렇게 받는다'는 사유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③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차액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및 시정지시를 진행합니다. ②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형사입건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③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체불임금 진정'을 함께 접수하면 차액 지급을 받아낼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근무분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④근로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보복조치이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실제 지급된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며, ③상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한 근무기간과 시급 지급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시고, ④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해두었다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명백한 위법이며 진정을 통해 차액 청구와 시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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