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총 2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입사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원래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처럼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나가서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②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결근 없이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③질문 주신 상황처럼 주 4일, 하루 5시간씩 총 2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아르바이트생은 원래 안 준다'는 것은 사업주의 착오이거나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①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주휴수당이 되며, 하루 5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시급×5시간이 1주당 주휴수당이 됩니다. ②이미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퇴사 이후에도 3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요일과 시간이 기록된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시며, ③지급이 계속 거부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④퇴사 이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내에는 미지급분을 함께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분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