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보증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희 부부만 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지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증여세 부과 여부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때 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가액에 연간 부동산사용료율(현재 연 2%)을 곱하고, 여기에 일정 기간(통상 5년)에 대한 현가할인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③실무적으로는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으려면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커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앞서 말씀드린 계산식을 역산하면, 부동산가액이 대략 13억 원 안팎을 넘어야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입니다. ②따라서 말씀하신 아파트 시가가 12억 원 수준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향후 시세 상승이나 정확한 시가 산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이 기준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사용 기간과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형태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과세 대상 여부는 실제 무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판단하며, 5년이 지나 계속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 다시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 사안처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고 자녀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과세 여부 판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③시세가 상승하여 향후 무상사용이익 기준을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를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②무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직접 계산해보시며, ③기준금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소액의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안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검토하시고, ④향후 시세 변동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상황을 재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가액이 클수록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 방법과 개별 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