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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거부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Q

2년 전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계약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은 본인 자녀가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통해 들어보니 자녀가 실제로 이사올 계획은 없고 전세금을 대폭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집주인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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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데 그 진위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 불안하고 답답하신 심정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을 요구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남은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실제로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거주할 의사와 계획이 있는지, ②거절 통보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실거주가 아니라 신규 세입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한 경우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①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②신규 임대차의 차임과 종전 차임 간 차액의 2년분, ③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남은 기간 내에 갱신요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발송하시고, ②집주인의 실거주 주장과 관련한 정황(자녀의 실제 주소, 이웃의 증언 등)을 미리 기록해두시며, ③이사 이후에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④허위 실거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갱신거절은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갱신요구 의사표시를 서둘러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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