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이 함께 번 돈으로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고 살림도 늘려왔는데, 최근 사이가 나빠지면서 헤어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해 오셨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②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③다만 상속권이나 배우자로서의 세법상 공제 등 법률혼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혼 기간 중 두 분이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 전체이며, 전세 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귀하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 시 입증과 절차'인데, ①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산 기간의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②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판례상 이혼에 준하여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 내역을 최대한 정리하시고, ②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시되, ③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④사실혼 해소 시점과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라도 실체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권 등 법률혼과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