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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한국법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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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5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 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최근 성격 차이가 심해져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한국법이 아니라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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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불확실해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섭외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는데,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관하여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 기준은 순차적으로 (i)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있으면 그 법, (ii)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같은 나라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나라 법), (iii) 이마저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 ③ 다만 국제사법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처럼 한국 국적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 단서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배우자의 국적이 베트남이라는 사정만으로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님이 한국에 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라는 점이 준거법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도 이혼의 효력 문제로 함께 판단됩니다'. ① 재산분할은 국제사법상 이혼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취급되어, 이혼 자체의 준거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즉 위 기준에 따라 한국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한국의 재산분할 법리(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전세보증금,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③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준거법 결정이 사실관계(거주 기간, 상거소 인정 여부,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준거법에 관한 자료(주민등록, 거주 사실 증명 등)를 함께 제출해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상 별도 기준(부모자녀관계, 자의 상거소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 즉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2022년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했는데, 혼인관계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며, 부부 모두의 상거소가 오랜 기간 한국에 있었거나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등에도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등). ②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5년째 서울에 함께 거주해 오셨다면, 배우자의 상거소 역시 한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만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송달이 어려워지는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소송 제기 전 배우자의 소재와 송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④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의 본국(베트남)에서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의 국적과 상거소,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및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를 준비하고, ②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법상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목록화하며, ③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④ 배우자에 대한 송달 방법(국내 송달 가능 여부, 곤란 시 해외송달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처럼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상거소를 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고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준거법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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