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딸아이가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3억 원을 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기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최근 지인이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여도 액수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갚을 계획인데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의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려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증여세 문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는 대여라 하더라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①특수관계인, 즉 부모 자식 사이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법정 적정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②다만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데, 무이자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대략 원금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과세 기준액 미만이 되지만, 말씀하신 3억 원은 이 기준을 넘어 연간 약 1,380만 원의 이자상당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이 금액은 1년 단위로 계속 판정되므로, 대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④무엇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이전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 없이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 자체로 보아 원금 3억 원 전체에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①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적정이자율에 가깝게 설정)을 명시하고 ②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하더라도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원금 규모를 조정하며 ③실제 원금 상환 내역이 통장에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기일과 이자 조건을 명확히 하고 ②원금을 2억 1천만 원대로 낮추거나 일부라도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증여의제이익을 1천만 원 미만으로 관리하며 ③매년 원리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좌 내역으로 증빙해 두고 ④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무이자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면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차용증과 실제 상환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