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부채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 시 재직 중 발생한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자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