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넘게 운영해온 비상장 제조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 컨설팅을 받으며 가업승계나 상속 대비 차원에서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사는 자산가치가 꽤 늘어난 상태이고, 배우자는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증여 후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다시 처분할 때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배우자에게 비상장 사업체 지분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과 향후 처분 시 유의할 점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 간 증여의 기본 과세구조부터 안내드립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분 가치가 클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비상장주식이므로 시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3)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과거에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평가액의 20% 등을 할증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이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증여 이후 지분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및 일부 권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자체는 이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다시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세부담이 더 큰 세액으로 과세되며,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등으로 정산됩니다. ④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단기 재양도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여 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미리 산정해 예상 증여세액을 파악하고, ②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③증여 이후 상당 기간 지분을 유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④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초과분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고 단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