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며 각각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계약갱신을 진행했는데, 주변 시세가 올라 보증금을 기존보다 8천만원 정도 올려 재계약했습니다. 월세는 없고 순수 전세입니다.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차 계약갱신으로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부터 안내드립니다. ①소득세법상 부부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②2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고, 실제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그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반면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매년 국세청 고시)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④질문하신 것처럼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순수 전세만 놓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규정상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보증금 인상만으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인상 자체가 다른 두 가지 신고 의무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만약 향후 주택 수가 늘거나 보유 형태가 바뀌어 3주택 이상이 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므로 보증금이 오른 이력을 정확히 반영해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신고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와 보증금 변동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2주택 순수 전세 구조라면 이번 보증금 인상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②갱신계약에 따른 보증금 변경사항은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하며, ③향후 주택 수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차 계약 이력을 정리해두고, ④3주택 이상이 되어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2주택 순수 전세 구조에서는 보증금 인상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으나,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며 향후 주택 수 변화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