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8년간 운영하다가 이번 달 말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리세일을 진행했는데도 재고가 꽤 남아서, 일부는 지인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일부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할 생각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자산도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폐업 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자산을 세금 신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부터 안내드립니다. 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자가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매입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최종 소비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③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④이렇게 산정된 잔존재화 가액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도 재고자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자산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계산상 자가소비로 보아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만약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전체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을 충족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어, 재고가 많다면 이러한 포괄양수도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③폐업 후 정리세일 등으로 정상적으로 판매한 매출은 잔존재화가 아니라 통상적인 매출로 신고하면 되며, 잔존재화 규정은 어디까지나 폐업일 현재 남아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④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일반 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품목과 수량, 시가를 정리해 목록을 작성하고, ②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잔존재화 가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치며, ③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길 계획이라면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④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잔존재화로 인식된 금액이 사업소득 계산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은 실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상당액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계산에도 반영해야 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