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규모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5천만원 중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배우자와 부모님께 빌려서 채우려고 합니다. 법인 통장에 입금한 뒤 발기인인 저 명의로 주식을 전부 인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다시 갚을 생각인데, 이렇게 가족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채우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차용증 같은 서류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혹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 설립 시 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해도 되는지, 세법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본금 납입의 형식적 요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①상법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그 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자산이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든 실제로 법인 계좌에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설립 후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다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설립등기 직후 곧바로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 및 경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③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도 실제로 법인 계좌에 남아 정상적으로 운영자금 등으로 쓰인다면 이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법상 유의할 부분은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①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 예정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 자본금에 충당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반면 갚을 것을 전제로 빌린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기일과 이자율을 명시해두는 것이 실질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③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는 무이자이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연간 적정이자(현재 4.6% 기준)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④또한 발기인 명의는 본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댄 가족이 실소유자인 구조로 운영된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도 있으므로 실제 경영과 배당, 의결권 행사가 명의자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족에게 빌린 자금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기일과 이자 조건을 명확히 하고, ②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거나 무이자 시 증여의제 기준금액 이내로 관리하며, ③자본금 납입 후 인출해 되갚는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고, ④주식 인수 명의와 실제 경영·배당 수령 주체가 일치하도록 하여 명의신탁 논란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돈을 빌려 자본금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장납입, 무상 증여, 무이자 대여, 명의신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실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