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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Q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글은 캡처되어 다른 카페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와 지인들도 이 글을 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런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시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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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명까지 노출된 채 비방 글이 퍼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게시글 삭제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에 따라 게시글이 올라온 플랫폼(카페, 커뮤니티, 포털)의 신고·삭제요청 절차를 통해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캡처, 신분증, 피해 경위서 등)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통상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또는 시정요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책임 추궁 방법'에 관해 보면, 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③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게시글이 여러 곳에 퍼진 경위와 열람 규모, 실제로 회사나 지인에게 알려진 정황 등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2차 유포자에 대해서도 최초 유포 사실을 알면서 재게시했다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게시글과 댓글, 퍼진 게시물들을 URL·작성일시가 보이도록 최대한 빨리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각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청하시고, ③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④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 게시글은 플랫폼에 대한 삭제요청과 함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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