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노무사나 전문가 자문 없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직접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에 있는 징계 조항이나 근무 조건들이 저희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효라서 안 지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전문가 자문이나 직원 의견 청취 없이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배포하여 그 효력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①질문자님 회사처럼 30명 규모라면 이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②또한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절차 위반이 취업규칙 효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①대법원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은 신고 의무나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취업규칙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②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불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반면 신규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배포된 취업규칙 중 본인 입사 이후 불이익하게 변경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그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동료들과 함께 확인하시고, ③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고 종전 근로조건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④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의무 위반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취업규칙이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동의 없이는 기존 직원에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