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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세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Q

벤처기업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회사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행사가는 5천원이고 3년 뒤부터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최근 회사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나중에 행사할 때, 행사 후 주식을 팔 때 중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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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으셨는데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행사, 처분(매도) 세 단계로 나뉘어 각기 다른 시점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는 장래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일 뿐 실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여 시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실제 과세는 '행사' 시점에 발생하며, 행사일 당시의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행사이익 중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이후 주식을 실제로 팔 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이후 매도하면, 행사 당시의 시가(취득가액으로 간주)와 실제 매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행사 시점에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통상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 시점에 회사의 원천징수 안내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재직 중인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과세 한도나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인사·재무팀에 확인하시고, ② 실제 행사를 하시기 전에 예상 행사이익과 그에 따른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③ 행사 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대주주 요건과 상장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이후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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