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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비 매달 송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Q

대학생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매달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제 계좌에서 자녀의 현지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유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년간 누적된 송금액을 합치면 어느새 억대에 이를 것 같은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유학비도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나중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로 별도 저축을 시킨 적은 없고 순수하게 학비와 생활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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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신데, 누적 송금액이 커지다 보니 증여세 문제가 될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유학비·생활비 명목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간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등 포함)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부모는 미성년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은 이러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③ 다만 이 비과세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필요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보내 자녀 명의로 예금해두거나 부동산·주식 등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자녀가 이미 취업해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한 송금이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실제 학비·생활비 지출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학교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고지서나 납부영수증, ② 현지 주거비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고지서, ③ 매달 송금액과 실제 지출 내역이 비슷한 규모로 대응되는 계좌 거래내역을 꾸준히 보관해 두시면, 향후 국세청이 자금출처나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달 송금액은 실제 학비·생활비 소요액 범위 내로 유지하시고 목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② 학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 실제 사용 증빙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두시고, ③ 자녀가 유학 중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부양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규모를 재검토하시고, ④ 혹시 유학 이후 남은 자금으로 자녀 명의 자산을 형성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필요에 따른 유학비·생활비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목돈 이체나 재산증식 목적 사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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