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구성원 90% 이상 찬성으로 제정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마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거나 보고 내용을 누락하고, 이후 추가 지시도 불이행·거부하며 인사위원회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인사위원회 진행 방해 행위도 별도로 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와 별론으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양정 등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