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대면조사, 피해자 대면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순서로만 처리하면 되는지, 따로 추가로 진행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제기된 경위도 살펴봐야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조치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내부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피해자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목격
자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후 강해자도 징계 후 내부적(심의위원회) 또는 외부 노무사 등께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 받은 뒤 인사규정 절차에 의해 가해자의 적정 징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