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못 찾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며칠 전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여 다리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으며 인근 CCTV에도 차량 번호가 명확히 찍히지 않아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없고 병원비와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뺑소니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는데 가해자마저 특정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률상 정부가 최소한의 보상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제도는 가해자의 존재나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보상 범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에 준하여 지급되며,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뺑소니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며, 병원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애가 있다면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② 청구는 손해보험협회 또는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사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③ 만약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별도로 또는 중복 없이 조정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뺑소니 사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시고, ② 치료 관련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보관한 뒤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시며, ③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차량이 특정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당시 정황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니, 소멸시효 내에 서둘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