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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산 명품이 짝퉁이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

한 달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개인 판매자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받고 보니 로고 박음질이 조잡하고 시리얼 번호도 없어 정품 감정을 맡겼더니 위조품(짝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품이라고 믿고 판 것뿐"이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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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물건이 위조품으로 밝혀져 판매자와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시라니, 금전적 손해는 물론 속은 데 대한 억울함도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판매자가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정품이라 속여 판매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판매자가 정말로 정품이라 믿고 판매한 경우에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 글에 '정품 보장' 등의 문구가 있었는지, 판매자가 위조품 유통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정품 감정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고소장 제출 시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이는 상표권자(브랜드사)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소비자인 귀하도 관할 경찰서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과, 관세청에 위조품 유통 정보를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②판매자가 반복적으로 위조품을 유통해온 정황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포함)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②정품 감정서, 대화 내역, 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며, ③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거나 해제하여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고, ④플랫폼 운영사에도 신고하여 판매자 계정 제재 및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판매자가 위조품임을 알고도 속여 팔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대금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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