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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영업손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적혀 있다면 2주간의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영업손실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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