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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아들 장사시킨다며 재계약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내년 4월이면 임대계약 4년차 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해서 자기 아들을 이 자리에 넣겠다며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나가라고만 하고 보상이나 협의는 전혀 없는데, 저는 애초에 자리 옮길 생각도 없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기 투자한 돈도 못 건지고 그냥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의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들에게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영업을 하기를 희망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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