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 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수리비를 저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정상적인 덕트라고 인식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기에 이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안된기간의 손해(해당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