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앞에 세워둔 불 들어오는 입간판(바운스)이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하다가 못 보고 세게 부딪혀서 안에 등이랑 몸체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수리는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