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종료 30일 이전 즉 한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3월 10일이 종료시점이면 2월 9일이 마지막 통지시한입니다.
그 이후에 통지했으면 해지통지의 유효기간이 3개월후이고 그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