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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잠적했는데 밀린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직원 8명 규모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3개월째 근무 중인데, 두 달 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주부터 대표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고 임대료도 밀렸는지 건물 관리인 말로는 조만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여섯 명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회사가 이렇게 사실상 문을 닫은 것 같은 경우에도 밀린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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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대표가 연락두절 상태로 잠적하여 회사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계셔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행정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①우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대표에게 지급을 지도하며, 대표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사업자등록, 통장, 부동산 등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②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에 준하는 상태(재산 부족, 소재불명 등)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가 재원으로 밀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대표가 연락두절이고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노동청의 체불 확인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체불액 전액이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③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이후 공단이 대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근로자가 직접 대표를 상대로 추심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명의 재산에 대한 경매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②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며, ③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함께 필요시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병행하시고, ④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배당요구 절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표가 잠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청 진정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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