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 3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여일자,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데 변제기일이 이미 2년 전에 지난 상태입니다. 형제자매는 저 혼자이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뿐입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보니 "빌린 건 맞지만 상속받은 사람이 청구할 자격이 있냐"며 발뺌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차용증을 통해 채권을 확인하셨음에도 채무자가 상속인의 청구 자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에 의한 채권 승계'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이는 '포괄승계'로서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아버님이 사망하신 순간 귀하가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그 채권은 이미 귀하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②따라서 채무자가 "상속인이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귀하의 상속인 지위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아버님의 제적등본 등으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문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거나 이자 등 정기금 채권 등은 5년 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변제기일이 2년 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효가 임박했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청구(민법 제174조 최고)하여 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통해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차용증에 서명이 있다면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이 강하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무자에게 상속 사실과 채권 승계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최고하시고, ②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지위를 명확히 소명하시며, ③채무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시고, ④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이행하여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급여·예금 압류 등)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은 별도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당연히 승계하므로 귀하는 정당한 청구권자이며, 소멸시효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