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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 전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사유로 저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징계 이력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중징계를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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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상황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이 모두 의심되는 정직 처분을 받으신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별다른 징계 이력 없이 갑작스럽게 중징계를 받아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은 ①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정도가 정직이라는 중징계에 비례하는지, ②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 즉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③상사와의 의견 충돌만으로 근무태도 불량이라 단정해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 자체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④특히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그 자체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과거 징계 이력이 없던 근로자에게 사전 경고나 가벼운 처분 없이 곧바로 2개월 정직이라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정직 처분과 관련한 서면 통지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규정을 확보하시고, ②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사에 확인 요청하시며, ③절차 위반이나 사유의 부당함이 확인되면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상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절차와 사유 양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직 처분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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