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같은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올해로 만 2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동안 별다른 징계나 문제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담당 업무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팀에서 "이번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른 계약직 동료는 저보다 늦게 입사했는데도 계속 근무 중이라 형평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2년을 채운 계약직인데 회사가 이렇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셨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통보받으셔서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승인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회사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를 살펴보면, ①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②2년 근접 시점에 유독 특정 근로자만 계약을 종료하면서 다른 동료는 계속 갱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으며, ③업무의 지속성, 동종 업무 담당자의 처우, 계약종료 사유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고, ④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인사평가 자료와 함께 다른 계약직 동료의 계약 형태 및 갱신 이력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회사가 밝힌 계약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구체적으로 받아두시며, ③계약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담당 업무의 상시성 및 계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노무사와 함께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종료는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 및 갱신기대권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로 형태와 계약종료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