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처 자금 사정 악화로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 부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조 제3항은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수표를 발행할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라면, 별도로 사기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제기 제한 사유인 회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지급기일 이전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이미 부도난 수표라 하더라도 소지인에게 대금을 전액 변제하고 수표 원본을 돌려받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이는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신속한 변제와 합의가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 됩니다. ④ 다만 여러 장의 수표가 부도난 경우 소지인 각각과 개별적으로 회수·합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도난 수표를 최대한 신속히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여 수표 원본을 회수함으로써 형사처벌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② 즉시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소지인과 분할변제 약정을 맺으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공증 권장)해 두시며, ③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시고, ④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추가 부도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지급기일 전 수표 회수 또는 소지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변제와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