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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Q

은퇴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계산해보니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함께 받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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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은퇴 후 받으시는 월세 수입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주택(세무서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면 총수입금액의 60%, 미등록이면 50%가 적용되며, 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의 기본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③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대출이자, 수선비, 감가상각비, 중개보수 등)를 장부에 근거해 공제받을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선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루어지며, 한 번 선택했다고 다음 해에도 반드시 같은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합산된 과세표준이 높아져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실제 필요경비(특히 대출이자나 감가상각비)가 커서 소득금액 자체가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분리과세는 계산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④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잡히면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금 외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종합과세(다른 소득 합산, 실제경비 반영)로 계산한 세액을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하고, ②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차이를 함께 반영하며, ③ 건강보험료 등 세금 이외의 부담 변화도 함께 점검하고, ④ 매년 소득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마다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 규모와 실제경비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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