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기업 소속으로 작년 초부터 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현지 법인에서 달러로 지급받고 있고, 현지에서도 소득세를 일부 원천징수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도 국내에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현지에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자문 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받은 급여에 대해 국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고 ②거주자는 국내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전세계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 가족이나 자산 상황 등 생활 근거가 모두 해외로 옮겨져 비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 주소지가 남아있는 경우, 파견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①베트남 현지에서 받은 급여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②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없다면 해외 근로소득만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걱정하시는 이중과세 문제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상당 부분 조정됩니다. ③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당하거나 직접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온전히 내지는 않습니다. ④다만 건설현장 등 일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월 일정액 한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파견 형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주소,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파견 기간 등)을 정리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고 ②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 또는 납부한 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지 세금 납부 증명서 등)를 잘 보관해두시며 ③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 이중과세를 최소화하시고 ④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내에 생활 근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신 경우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급여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