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넘게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해 왔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전환 시 단순히 부동산이나 재고자산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권도 평가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별히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따로 산정해 본 적이 없는데,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을 왜 평가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평가해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누락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와 영업권의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요건 하에 이월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여기서 순자산가액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유형자산과 부채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된 거래처, 기술력, 신용, 노하우 등으로 인해 평균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세법상 별도의 자산인 영업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업권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에서 자기자본에 일정한 정상수익률(원칙적으로 1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 초과이익이 향후 일정 기간(통상 5년) 지속된다고 가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②이렇게 계산된 초과수익력이 있다면 영업권으로 평가해 순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하며, 만약 초과이익이 없거나 음수라면 영업권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평가를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영업권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실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이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법인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될 수 있고,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자산 과소평가 문제로 지적받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 자료를 정리해 초과수익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②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영업권 가액을 정식으로 산출하시며, ③산출된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④법인전환 관련 서류(순자산가액 평가서, 자본금 납입 증빙 등)를 빠짐없이 갖추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전환 시에는 유형자산뿐 아니라 초과수익력에 따른 영업권도 함께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