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법인 대표 퇴직금, 세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Q

15년간 운영해온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곧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관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해서 퇴직금을 넉넉하게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은 아무리 많이 책정해도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분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15년간 이끌어오신 법인에서 퇴임을 앞두고 퇴직금 규모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퇴직금에는 세법상 인정 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먼저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②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③법정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와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기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은 2배를 적용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④따라서 근속연수 15년이라면 각 기간별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가 산정됩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법정 한도든 정관상 한도든, 실제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②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③법인 입장에서도 한도 초과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퇴직금을 크게 책정하고 싶으신 마음과 별개로,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세제상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임 전에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시고, ②정관 개정이 어렵다면 법정 한도 계산식에 따라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산출해 보시고, ③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감안해 실수령액을 재검토하시고, ④퇴직 시기와 급여 수준 조정 등 절세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유무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