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30년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겸 법인 대표입니다. 올해 68세가 되면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아들에게 제가 가진 법인 주식(비상장, 지분 100%)을 어떻게 넘겨줘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회사 연매출은 약 450억원 정도이고, 설립한 지는 32년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사망한 뒤 상속으로 넘기는 게 나을지도 궁금하고, 가업승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간 일궈오신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영해오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하실 수 있도록 세법에서는 몇 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근거한 제도로,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구간에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다만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중 지분을 줄이거나 가업을 폐업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④귀하의 회사는 설립 32년, 매출 450억원 규모로 업종 요건과 매출액 요건(중견기업 기준 5천억원 미만)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확한 업종 분류와 최근 3개년 매출 평균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①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②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귀하처럼 32년간 경영해오신 경우 상당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한 뒤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업종 유지, 지분 유지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④증여 방식(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과 상속 방식(가업상속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가치, 자녀의 가업 종사 이력, 향후 성장 전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시점에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세법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라 정확히 산정해 보시고, ②자녀분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연령, 가업종사기간, 대표이사 취임시기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며, ③증여와 상속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선택하시고, ④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변동이나 대표이사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 이후 경영 계획까지 함께 수립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