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 명의로 작은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몇 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쌓였는데, 개인 소득세 부담이 커질까 봐 배당은 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계속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 관련 기사에서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별도의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소규모 개인 사업 성격이 강한 법인이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기만 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사내에 유보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유보 자체에 즉시 추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주주 개인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따라서 단순히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나 주주에게 곧바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경로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데,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면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져 향후 주식을 양도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상속할 때 주식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유보된 자금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는 형태(가지급금)로 운용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향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그동안 쌓인 잉여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주주가 분배받으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어, 유보가 길어질수록 청산 시점의 세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실상 소유·경영하는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논의'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지분율이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유보된 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거나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②이러한 제도는 적용 대상 요건과 시행 시기가 세법 개정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귀하의 법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실질이 개인유사법인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시고, ②유보자금을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용도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지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며, ③주식가치 상승이 향후 가업승계나 증여·상속 계획에 미칠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④일정 부분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임원 보수·퇴직금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 자체가 즉시 세금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향후 양도·증여·상속세 부담, 가지급금 관련 불이익, 청산 시 의제배당 과세, 그리고 개인유사법인 관련 별도 과세제도 적용 가능성 등 여러 경로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