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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아서 번 돈, 금융투자소득세 내야 하나요?

Q

작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시세차익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예전에 2025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실현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인데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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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시면서, 한때 도입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세법개정을 통해 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①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도입이 논의되었다가 시행 시기가 유예된 바 있으나, ②이후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내 증시 여건 등을 이유로 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③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④따라서 뉴스에서 접하셨던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기존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①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상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②대주주 여부는 특정 종목을 보유한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하고(세부 기준은 종목·시장에 따라 상이), ③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④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①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②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코넥스는 증권거래세만)가 원천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며, ③이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현하신 수익 자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고, ④다만 향후 세법개정으로 관련 제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년 개정 세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이 보유한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금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며, ③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함께 거래하고 계시다면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고, ④세법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향후 제도 변경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폐지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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